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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농산물을 매매하는 포전(圃田)매매는 농업인의 고령화, 인력부족 등 우리나라 농업현실의 한계로 인해 농산물 유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포전(圃田)매매에 대하여 현행법은 농산물의 포전(圃田)매매시 서면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고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 표준계약서 양식을 정하여 그 이용을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포전매수인의 일방적 계약위반, 불공정한 요구행위 등이 발생하는 등 농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농산물 생산자가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준매매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