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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에 대한 살처분 명령은 해당 가축 소유자의 재산권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는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살처분 명령의 기준이 되는 가축전염병의 종류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꿀벌에게 발생하는 낭충봉아부패병(囊蟲蜂兒腐敗病)은 감염 속도가 빠르고 폐사율이 97퍼센트에 달하며, 토종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해 수분(受粉)이 되지 않아 과수의 결실률이 떨어지는 등 그 피해가 크지만 살처분 명령의 기준이 되는 전염병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전염병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고, 낭충봉아부패병을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제2종 가축전염병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살처분 명령)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