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 이후 가파르게 인상되어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가 되었음.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현재 10조가 넘었고 이 중 90% 이상이 등록금을 적립한 것으로 추정됨. 등록금은 학생이 본인의 현재 교육받을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서 학교법인이 임의로 미래교육투자 명목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또한 등록금이 교육비에 쓰인 비율이 매우 저조함. 등록금의 교육비 환원율이 높은 학교는 등록금이 높을 수 있으나 그 비율이 낮은 학교는 등록금도 낮아야 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대학등록금을 안정화시키고 대학의 적립금이 교육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금의 책정기준을 정하는 등록금책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각 대학 등록금의 교육비 환원율을 100분의 85 이상으로 하며, 등록금책정위원회는 각 대학 등록금의 교육비 환원율과 적립금이 교육비에 투자되는 비율에 따라 등록금 상한액의 차등을 두는 등록금 책정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등록금 책정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둠(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나. 등록금책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관계 공무원, 대학의 장,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하며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다. 각 대학 등록금의 교육비 환원율(대학의 등록금 수입에서 지출한 총 교육비를 등록금 수입 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은 100분의 85 이상이어야 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라. 등록금책정위원회는 각 대학 등록금의 교육비 환원율과 적립금이 교육비에 투자되는 비율에 따라 등록금 상한액의 차등을 두는 등록금 책정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등록금책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