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20 발의 · 이경재 의원 외 10인 ·
도선은 육지와 차단된 도서주민들을 위해 해운업법상 연안여객선이 운항할 수 없는 바다와 접한 연안내륙과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 해상교통을 정부를 대신해 준 공익적으로 운항해오고 있었음.
이에 현행법 제36조에 보조금의 지급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금까지 연육교 건설이 전무한 관계로 별도의 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음.
그러나 최근 연육교 건설로 인해 주민의 일일생활권 해상교통인 도선항로가 폐쇄돼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으므로 영업이익 손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연육교 건설에 따른 도선사업의 영업이익 손실 등 피해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