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20 발의 · 이강래 의원 외 2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漢字語)로 되어있고, 이 한자어휘의 90% 이상이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로 되어 있어 한자로 쓰지 않으면 도저히 의미를 구별할 수 없음.
한자는 우리나라 현실 문자생활에 있어서 엄연히 한글과 더불어 병용되고 있는 국자(國字)인데, 의무교육과정에서 한자를 교육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모순임.
현행 「국어기본법」 제3조와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으로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한 「국어기본법」 총칙 제1조(목적)의 제2조(기본이념)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글과 한자로 표현되는 한국어를 말하도록 함(안 제3조제1호).
나.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작성 시 한글로 작성하되 한글의 오른쪽 괄호 안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한자를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다.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교육용 기초한자를 한글의 오른쪽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3조
제3조(정의)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