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2월 3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3월 24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13)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4. 1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20)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산업협동조합 일선 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현행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현행 조합장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합에 대한 출자 활성화를 통한 조합의 자기자본 확충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된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 특례 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선수협 조합장의 임기 연장(안 제50조제1항 개정)
농업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산업협동조합 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나.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11조 개정)
조합의 자기자본 확충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된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 특례 규정의 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현행
개정안
제50조(임원의 임기)
제11조(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38 · 수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