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9월 20일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1)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10년 12월 10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13)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4. 15)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20)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료의 정의를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거나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화학적 변화 없이 흙에 일정한 성분을 공급하는 각종 토양개량용 자재 등은 비료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자재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불량자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양개량용 자재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농업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이를 비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와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한편, 시험·분석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관련 서류를 발급한 경우 등에는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한편,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비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공정규격의 설정 등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규격 설정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효과 및 피해,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등에 관한 시험·분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시험연구기관이 관련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마. 법률상의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수정함(안 제10조)
바. 법률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는 등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의 예외 등)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 등)
제4조의2(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농업환경 보호 및 비료 개발)
제7조(비료의 공급)
제8조(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제13조(영업의 승계)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제18조(품질 검사)
제19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제21조(과징금부과처분)
제22조(청문)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36 · 비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