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1. 16)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11년 2월 22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 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13)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4. 15)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마련함.
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20)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생물의 진료 및 이식용수산물의 검역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고, 법률 통합의 취지에 맞추어 법률 명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개정하는 한편,
외래 수산동물전염병으로부터 우리나라 양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검역 대상에 살아있는 수산동물 뿐만 아니라 냉장·냉동 수산동물의 제품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제명 변경
1) 「기르는 어업육성법」중 수산생물의 진료에 관한 규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중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규정을 이법에 통합하고 수산식물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변경함.
2)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수산동물 및 수산식물의 질병 관련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산식물에 대한 방역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1)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의 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법률 통합의 취지에 따라, 현행 수산동물의 방역에 관한 내용과 같이 수산식물의 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향후 예상되는 수산식물질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이식용 수산식물의 검역 관련 규정 이관 및 지정검역대상 확대(안 제22조부터 제35조까지)
1) 바이러스 질병은 냉동 및 냉장 보관시에도 감염성을 가지므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의 지정검역대상에 살아있는 수산동물 외에도 냉장·냉동된 수산동물제품을 추가(안 제23조제2호 신설)
2) 「수산물품질관리법」중 이식용수산물의 검역과 관련된 규정인 검역관의 자격, 파견검역, 검역증명서, 폐기명령, 재검역 등의 규정을 이관하여 현행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관련 규정에 통합함.
3) 수산동물 및 수산식물에 대하여 종합적·통일적인 검역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수산생물의 진료 관련 규정 신설(안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17까지 신설)
1)「기르는 어업육성법」 중 수산생물의 진료와 관련된 규정인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결격사유·시험,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공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의 규정을 이관하여 이 법에 신설함.
2) 수산생물의 진료와 관련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향후 수산생물의 질병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마. 양벌규정 (안 제56조)
1)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2)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
제4조(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
제5조(기술개발계획 등)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7조(수산동물방역관)
제8조(수산동물방역사)
제9조(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의 신고)
제10조(병성감정 등)
제11조(역학조사)
제12조(병원체분리의 신고 및 보존ㆍ관리)
제13조(수산동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제14조(수산동물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15조(수산동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
제16조(살처분명령)
제17조(사체의 처분제한 등)
제18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제19조(발굴의 금지)
제20조(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
제21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22조(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
제23조(지정검역물)
제24조(수입금지)
제25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26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27조(수입검역)
제28조(파견검역)
제29조(수입장소의 제한)
제30조(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제31조(수출검역 등)
제32조(검역시행장)
제33조(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제3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35조(재검역)
제37조(수입위험분석)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면허)
제37조의3(결격사유)
제37조의4(면허증 등)
제37조의5(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제37조의6(응시자격)
제37조의7(수험자의 부정행위)
제37조의8(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제37조의9(진료의 거부금지 등)
제37조의10(진단서 등)
제37조의11(진료부 및 검안부)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제37조의13(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제37조의14(휴업ㆍ폐업의 신고)
제37조의15(공수산질병관리사)
제37조의16(면허의 취소 및 정지)
제37조의17(업무정지)
제38조(방역교육)
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
제40조(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등)
제41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제42조(보상금 등)
제43조(비용의 지원 등)
제44조(보고)
제45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
제45조의2(지도와 명령)
제46조(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제47조(수산동물방역관 등의 증표)
제48조(명예감시원)
제49조(사법경찰권)
제51조(청문)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3조(벌칙)
제53조의2(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양벌규정)
제57조(과태료)
제59조(통고처분)
제60조(범칙금의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1 · 공포번호 10888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