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12일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2. 24)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0년 7월 23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중인 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므로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010년 9월 29일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1월 2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1)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1년 2월 22일 박우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13)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4. 15)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강기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4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20)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이상(異狀)기상 현상으로 농어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폭염 및 이상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어업재해에 포함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조세 감면 및 전기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폭염(暴炎)”을 추가(안 제2조제2호)
농업재해의 범위에 “폭염(暴炎)”을 추가하여 이로 인한 피해 시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나. 어업재해의 범위에 “이상수온(異常水溫)”을 추가(안 제2조제3호)
어업재해의 범위에 “이상수온(異常水溫)”을 추가하여 수온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피해발생 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다. 농어업재해 발생시 농어가에 대한 조세감면 등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조세 및 공과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해 발생시 농어가의 부담이 경감 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32 · 농어업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