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5월 17일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1월 3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1)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4. 1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20)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화에 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공동이용, 임대사업, 검정,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촌진흥청 등 국가 기관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농업기계는 농업 현장의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그 보급률 및 실용화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농업기계화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현장의 요구와 수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농업기계의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함.
그리고 농업기계의 이용 시 일반재해에 비해 그 치사율이 높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대책과 안전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보다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화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개발·보급한 농업기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농업기계의 보급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5조제2항제1호의2 및 제6조의2 신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제6조의2(수요조사 등)
제12조의2(안전교육)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34 · 농업기계화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