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3월 18일 송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13)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4. 1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20)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매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항개발공사로 피해를 입은 주민 등을 보호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정에 맞게 개발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항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각(안 제26조제8항 신설)
1)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매각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수협, 어촌계 등 공공단체에게 하되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해 제공받는 토지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함.
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안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61조까지, 제62조)
1)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가)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벽지”를 “외딴 곳”으로, “제방”을 “둑”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2)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가)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3)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가)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나)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다)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4)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가)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초조사 등)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제10조(준공확인)
제11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제12조(국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13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제14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제24조(지진에 대한 안정성 고려)
제25조(사업대행)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제28조(재산의 등기)
제29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제30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제33조(협의)
제34조(준용 등)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제37조(어항관리협의회)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39조(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40조(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43조(변상금의 징수)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제45조(금지행위)
제46조(원상회복 등)
제47조(어항운영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49조(사업비 지원)
제49조의2(어촌ㆍ어항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제50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52조(비상재해시의 조치)
제53조(손실보상 등)
제54조(청문)
제55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제58조(협회의 사업)
제58조의2(정관변경의 인가 등)
제59조(벌칙 적용상에서 공무원 의제)
제60조(벌칙)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48 · 어촌·어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