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과 지방법원가정지원이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대전광역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지역에 못지않거나 더 많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폭주하고 있는 인천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들 사건을 다른 사건과 함께 일반법원이 관장하고 있어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인천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1).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