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1월 22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1월 26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4.13)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4.1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4.20)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의 목적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러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식생활 교육 정책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이 위원회의 구성에 수산부문의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관련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수산분야의 정책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에 수산부문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이들에게 친환경농수산물과 같은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을 이용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현행 20명에서 25명 이내로 증가시켜 수산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40 · 식생활교육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