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5월 12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9월 28일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1)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월 6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13)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4. 15)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강기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3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20)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대두, 밀 등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 상승은 국내 농업 및 식품산업을 비롯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따라서 주요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주요 곡물에 관한 국제곡물관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 미달품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는 다른 도매시장에도 출하를 제한하도록 하며,
또한 법률 내용의 변화 없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요 곡물에 대한 국제곡물관측 실시(안 제5조제2항 신설)
주요 곡물의 수급과 가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제곡물관측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나.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제한(안 제38조의2제2항 후단 및 제90조제3항제2호의2 신설)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도매시장뿐 아니라 다른 도매시장에도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출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법률의 한글화 등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上場”을 “상장(上場)”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라.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패개류”를 “조개류ㆍ갑각류”로, “불응하다”를 “응하지 아니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마.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제5조(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등)
제6조(계약생산)
제7조(자조금의 적립 지원)
제8조(가격 예시)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제11조(유통명령의 집행)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비축사업 등)
제14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6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18조(개설구역)
제19조(허가기준)
제20조(개설자의 의무)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제24조(공공출자법인)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25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제26조(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제27조(경매사의 임면)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제30조(출하자 신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32조(매매방법)
제33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제34조(거래의 특례)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제36조의2(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제38조의2(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제39조(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제40조(하역업무)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43조(공판장의 개설)
제44조(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제45조(공판장의 운영 등)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제48조(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제49조(산지판매제도의 확립)
제5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2조(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제54조(기금의 설치)
제55조(기금의 조성)
제5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7조(기금의 용도)
제58조(기금의 회계기관)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제61조(결산보고)
제62조(정비 기본방침 등)
제63조(지역별 정비계획)
제64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제65조(시장의 개설ㆍ정비 명령)
제66조(도매시장법인의 대행)
제67조(유통시설의 개선 등)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제70조의2(농수산물전자거래의 촉진 등)
제70조의3(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2조(유통 정보화의 촉진)
제73조(재정 지원)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75조(교육훈련 등)
제76조(실태조사 등)
제77조(평가의 실시)
제78조(위원회의 설치)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79조(보고)
제80조(검사)
제81조(명령)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83조(과징금)
제84조(청문)
제85조(권한의 위임 등)
제86조(벌칙)
제87조(벌칙)
제88조(벌칙)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1 · 공포번호 10886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