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2월 15일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13)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4. 1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20)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의 기본구상에 따라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자 등에게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한편,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 처리에 필요한 협의 기간 단축 등 협의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의2 신설)
1)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각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각 용지를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구상에 따라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등을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자 등에게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1)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민간의 기술능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투자자, 해당 용지에 입주할 자 등에게 해당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민간의 기술능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현행 제13조제5항 삭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조항인 현행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매립목적 변경 및 양도ㆍ양수를 받은 자의 소유권 취득범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매립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현행 제13조제5항을 삭제함.
3) 새만금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안 제15조)
1)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절차 및 기간을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
2)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과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를 포함하고, 인·허가 등의 처리에 필요한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같은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3) 사업시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안 제25조ㆍ제27조)
1)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 및 수질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2)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수질환경모니터링 및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이관함.
3) 환경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등)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7조(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제8조(기본계획 승인의 효과)
제10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25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제27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제28조(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관리)
제32조(토지·건물 등의 임대특례)
제49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37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