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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발의 · 정영희 의원 외 10인 ·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축하하고 그 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기념하는 날임.
그러나 단편적인 경제적 논리에 밀려 국경일 중 일부만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고 있음. 이에 경제논리를 넘어 온 국민이 국경일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든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그 해당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전 또는 그 다음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한편,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3·1절은 국경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4·19는 국경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바, 4·19혁명기념일을 국경일로 정함으로써 점점 퇴색해가는 4·19의 의미를 되새기고, 4·19민주이념을 계승하려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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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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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