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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농어가에는 유류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혜택 외에 농어가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고령의 영세 농어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어업기계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농어업 생산 활동이 곤란한 고령의 영세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용 차량에 대하여 유류비를 지원하고, 고령의 영세 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어업기계 이용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4 및 제3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4(농어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