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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중고 농업기계를 사고파는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농업인이나 매매업자들이 중고 농업기계를 매매하고자 할 때 매매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중고 농업기계의 거래가격, 수요·공급 현황 등의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려워 판매가격 결정이나 거래 상대방 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중고 농업기계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농업인이나 농업기계 매매업자들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중고 농업기계를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게 함으로써 중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사용 및 농업기계화의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22 · 공포번호 11095 · 농업기계화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