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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제1항제8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추가함(안 제37조제1항제8호다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8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