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일부 지방의회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지방의원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현행 제도는 지방의회 외부에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의회 내부 구성원(의장, 위원장, 일정 수 이상의 지방의원)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 상황은 의원 사이의 ‘제 식구 감싸기’ 경향으로 징계 요구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징계안 부결 등으로 징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지방의회에 설치, 지방의회 외부에서 지방의원 징계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방의원들의 징계 절차 회피를 방지하는 한편, 주민 의사의 간접적 반영을 통해 지방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차단하고 지방의회의 객관적 징계 결정을 유도하고자 함.
그 구체적인 운영 방안으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장, 위원장 외에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도 위원회의 소집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의 필요적 전심(前審) 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제57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