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7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지휘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실제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수사의 법적 근거는 미비되어 있음.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수사지휘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에도 이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무한 실정임. 더욱이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 않는 경찰간부에게까지 검사의 수사지휘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어 독립된 국가기관인 경찰이 검찰의 예속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형사소송의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는 인정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실무자인 경감 이하로 한정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여 부당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합리화하여 경찰과 검찰의 발전적인 상호관계 정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함(안 제195조제2항).
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대상을 경감 이하 사법경찰관리로 한정함(안 제196조제1항).
다.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이의제기권을 인정함(안 제19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제196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