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7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주요내용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수립의무를 면제하고,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통사업자 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의무 완화(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1)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주요내용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중복을 줄이고 연계성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의 이양(안 제13조)
1)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양함.
2) 교통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이동시간의 단축 등 교육이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교육 수요 등의 파악이 용이하여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실태조사 실시권자의 확대(안 제25조)
1) 현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국토해양부장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이동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 기준 마련(안 제26조제3항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이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급 및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7조(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3조(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제25조(실태조사)
제26조(연구ㆍ개발의 촉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