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7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시ㆍ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하고,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며,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함(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지방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교통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법에 따른 시ㆍ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그대로 존속하여 교통행정에 혼선이 발생함.
2) 「교통안전법」에 따른 시ㆍ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수단운영자의 일반교통안전진단 제도 폐지(현행 제35조 삭제)
1) 현재 일정 대수 이상의 교통수단을 보유한 교통수단운영자는 3년 주기로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사고 다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통안전진단이나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안전점검 대상도 됨에 따라 중복 규제로 인한 부담이 과중함.
2) 일반교통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하여 중복 규제로 인한 교통수단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에 관한 권한 등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안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7조, 제54조 및 제61조)
현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변경사항의 신고, 등록의 취소,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청문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포괄적 지도ㆍ감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료하게 구분하고 업무의 책임성 확보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3조(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4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제33조(교통안전점검)
제35조(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진단)
제38조(교통안전진단지침)
제39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제4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제46조(교통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제47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4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제58조(비밀유지 등)
제61조(청문)
제62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