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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발의 · 정하균 의원 외 10인 ·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를 신고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11년 4월 28일 공포되었음.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의료법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15만 명이 보건의료기관에서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재신고 대상에는 제외되고 있음.
따라서 간호조무사도 의료인과 같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제25조 및 제66조 규정을 간호조무사에게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에 대한 효율적인 수급관리대책 마련 및 법정 보수교육 이수 등 자질 향상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0조(간호조무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