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7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13일 이진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4. 28) 및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9. 22)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11월 26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 및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 4. 2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1. 4. 21)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화재로 손실된 숭례문이 복구되는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훼손된 문화재 복원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임. 그동안 전통문화교육은 과거 사실 탐구를 통한 전통문화의 복원 및 문화재의 보수 측면을 강조해 왔으나, 오늘날은 전통문화가 현대와 미래사회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바탕이 된다는 인식하에 전통문화의 재창조 및 전통문화교육의 고도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문화재의 보존ㆍ보급 및 선양을 위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우수 교원 및 학생의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대학원 설립이 불가능하여 전통문화교육의 고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21세기 국가간 문화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전통문화학교를 전통문화대학교로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대학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교원 및 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통문화에 대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법률에 근거를 둔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국방대학교설치법」 등 유사입법례에 따라 법 제명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으로 함.
나. 문화재청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둠(안 제2조).
다.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인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석·박사학위 과정의 대학원을 둠(안 제8조).
라.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둠(안 제14조).
마. 전통문화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30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