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7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각 법안의 상정 경위
의안명 발의자(제출자) 회부일 회의 경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갑원의원 등 10인‘09.11. 3-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09.12.16)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송훈석의원 등 12인‘10. 4. 9-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11.3.7)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임동규의원 등 10인‘10. 4.20〃원혜영의원 등 12인‘10.12.22
나.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4.20)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1. 4. 21)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전문위원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위촉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해제사유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3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31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29 · 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