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7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도로에서의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현행법은 「도로법」에서 도로의 부속물 등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안전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부처가 이원화되어 있고, 도로별로 관리기관이 달라 실제 도로 현장의 각종 시설의 기준도 통일되지 않음.
이로 인해 도로시설물의 설치단계부터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교통안전 환경구축을 어렵게 함.
이에 도로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및 관리부처를 명확히 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검사·안전점검 및 기술자 자격 부여를 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4조).
나. 도로관리청은 5년 단위로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다.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7조).
라. 안전검사기관은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점검하여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면 도로관리청은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8조).
마.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수리 등을 업으로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에 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함(안 제9조).
바. 도로교통안전시설기술자 시험에 합격한 경우 기술자 자격을 받을 수 있음(안 제11조).
사.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안전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