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이 대주주나 고위 임원들에 대한 불법대출,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경영이 부실해져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였음. 이러한 상호저축은행들의 부실에는 이를 감시해야 할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이 한 원인이라 할 수 있음.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의 원인은 금융당국 출신의 직원들이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에 재취업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한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저축은행의 사외이사 선임 결격요건을 강화하여 공정한 금융관행을 정착하고 이를 통해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사외이사의 선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