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7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때에는 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장하고 있고, 취학전 아동에 있어서도 육아휴직제를 시행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취학 후 초중고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근로자(외벌이 및 맞벌이)인 부모는 자녀의 학교교육에 적극적 참여가 어려워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활동에서 소외됨으로 인하여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실정임.
맞벌이 부모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녀의 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가정이 자녀교육분야에서도 양립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자녀의 취학 후에 학교교육의 충실화를 위하여 초중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 상담, 총회, 공개 수업, 학부모 봉사 활동 등 학부모의 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취학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프로그램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취학 자녀를 둔 근로자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활동 등을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여 일·가정의 양립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맞벌이 부모가 계속 늘어나는 현재의 상황에서 취학 후 자녀교육에도 근로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됨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중·고에 취학한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교육하기 위하여 상담, 학교봉사활동 등의 참여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19조의7제1항 신설).
나. 학자녀교육휴가의 기간은 1년 6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함(안 제19조의7제2항 신설).
다. 사업주는 학자녀교육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9조의7제3항 신설).
라. 학자녀교육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9조의7제4항 신설).
마. 안 제19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7(학자녀교육휴가)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