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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유포되는 음란물 등은 처벌의 대상이 되나, 잔인하거나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 유해게시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 이외에는 뚜렷한 제재규정이 없음.
이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와 처벌의 대상으로 추가해 유해게시물의 무분별한 유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