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16 발의 · 의원 외 1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우리말 어휘의 70%가 한자어(漢字語)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두 개 이상의 뜻을 가진 동음이의어로, 바르고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해서는 한자(漢子)와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한자문화권 7개국(한·중·일·대만·홍콩·싱가포르·베트남)이 세계인구·GDP의 1/4, 수출의 1/3, 외환보유액의 2/3을 차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글 전용(專用) 원칙을 유지하되 한자사용을 증진하고, 공문서상한자사용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국어기본법과 대통령령에서는 정확한 뜻을 전달하거나 전문어,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할 때만 한자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자사용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국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한자사용을 제약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공문서상 한자병용(倂用)이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공문서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