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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6 발의 · 의원 외 1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우리말 어휘의 70%(초등학교 국어책의 55%)가 한자어(漢字語)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두 개 이상의 뜻을 가진 동음이의어로, 바르고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해서는 한자(漢子)와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음.
한자교육 확대에 대한 2010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문조사결과 학부모의 89%·교사 77%가 초등학교 한자교육에 찬성하고 있으며,
한자능력시험 응시자(연간 150만명)의 절반 이상(80만명)을 초등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자교육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한자문화권 7개국(한·중·일·대만·홍콩·싱가포르·베트남)이 세계인구·GDP의 1/4, 수출의 1/3, 외환보유액의 2/3을 차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글 전용(專用) 원칙을 유지하되 한자 교육을 증진하고, 초·중등교과서상 한자 사용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과용 도서에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한자사용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국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중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한자병용(倂用)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