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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6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 교육관련기관은 등록금을 포함하여 예·결산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의 공시대상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있음.
공시대상정보 중에서 학교 및 법인 회계 등에 관한 예·결산내역의 공시내용을 살펴보면, 항목별로 총액으로만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예·결산의 세입세출예산과목상의 세부내역을 알 수가 없음. 이는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예·결산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의 공시대상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세부내역(세항·목)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항목별 공시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