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6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각 대학의 비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특례규칙 개정을 통해 등록금과 적립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등록금의 일부가 적립금으로 이동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적립금이 쌓이는 기금의 항목 중 건축, 퇴직금, 기타 항목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한 학비가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고, 등록금은 연구와 장학을 위해서만 적립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등록금을 연구와 장학 이외의 용도로 기금회계에 적립하였을 때는 처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립대학의 교비회계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국고보조금·전입금 등을 재원으로하는 등록금회계와 기부금·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회계로 구분하고, 등록금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연구와 장학을 위하여 기금회계에 적립할 수 있음(안 제29조의2 신설).
나.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금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을 연구와 장학 이외의 용도로 기금회계에 적립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3조의2제2호).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사립대학 교비회계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