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6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고 특정 계절에 강우가 집중되는 등 수자원의 관리여건이 매우 불리한 실정이며, 그 동안은 대규모 댐 개발을 통하여 필요한 수자원을 확보해 왔음.
빗물을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은 환경파괴 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나, 현행법에서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일부 시설만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빗물의 재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수자원의 사용이 많은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 이용 및 물부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고 물을 절약하기 위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공장 등의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한 용수를 재이용하는 중수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발전소의 경우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무적으로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시설물에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소를 포함시켜 폐수 발생량 감소를 통한 수질보전 및 사용용수의 재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