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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6 발의 · 정수성 의원 외 9인 ·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와 「민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주·정차된 차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이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주·정차 금지구역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한 차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그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정차 또는 주차위반 차의 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