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5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2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시행되고 있음.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교육시설에 배치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국민의 문화향수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나 활동영역 등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명확히 하고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 교육시설에도 문화예술교육사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정의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경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신설 및 자격요건 등 운영방안과 역할을 규정함(안 제2조제5호 및 제27조의2 신설).
나. 법 정의 중 문화예술교육시설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능 교습시설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조항을 신설함(안 제27조의3 신설).
라. 국·공립 교육시설 경영자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배치의무를 교육시설 경영자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의무로 변경함(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제13조(교육시설 등의 평가)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7조(국가 등의 의무)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제27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제28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교육기관)
제2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30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교육기회제공 등)
제31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
제32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12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