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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염관리법」이 소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소금산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천일염에 대한 표준규격,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 제도와 소금에 대한 이력관리 및 지리적표시 제도가 시행됨.
따라서 현행법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 이력추적관리, 친환경수산물인증 등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의 경우에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금산업법」에 따른 표준규격,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 이력관리 및 지리적 표시를 한 천일염 및 소금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소금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등의 의무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제5조(원산지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22 · 공포번호 11092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