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15 발의 · 의원 외 1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르면, 대기업이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체인점포를 운영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의 해당 사업을 조정할 수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는 이러한 유통법의 입점제한조치와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 발효 후 양 당사국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통법 및 상생법과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무역협정으로 인해 유통법 및 상생법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무역협정으로 인해 유통법 및 상생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제15.10조 제5항 나목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유통법 및 상생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은 잠정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통보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