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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년은 65세로 하면서,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하여 차등을 두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여 재판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과 더불어 헌법재판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재판관의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