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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5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설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정부는 지난 2006년도에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사건이 터지면서 비난여론이 일자 마권장외발매소 등의 신설계획을 전면중단하였으나, 2010년부터 다시 경마장 등 장외발매소 신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양상임. 이는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경마장 등 장외발매소가 설치됨으로 인해 학생·청소년이 사행성 산업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학생의 학습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 200미터 이내로 설정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에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00미터 이내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확대·설정토록 하여 학생들을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