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5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2009년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따라 공적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했음.
그러나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주장과 달리 개정안 시행 이후 산업자본 등의 은행산업에 대한 투자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공적 연기금의 경우 일부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에 오름에 따라 공적 연기금을 통한 직·간접적인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2011년1월 금융위원회는 공적 연기금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참여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이미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금융주력자로서 은행주식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한 바 있음.
산은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의 민영화 일정을 앞에 두고 벌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따라 정부가 공적 연기금을 통해 은행 민영화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정부의 의중에 따라 그 결과를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비금융주력자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공적 연기금의 은행주식 보유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은산분리(銀産分離) 원칙을 재확인하고,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로 제한함(안 제8조의2제1항).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강화함(안 제2조제8호다목 및 라목).
다.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한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
⑴ 금융주력자로서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⑵ 비금융주력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안 제8조의2제4항).
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조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제1항 등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8조의4(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8조의5(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8조의6(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보고사항)
제8조의7(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의무)
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0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51조의2(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제57조의3(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
제69조의2(이행강제금)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