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4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와 같은 농가도우미제도는 고용지원기간이 60일로 기간이 너무 짧고 도우미를 고용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
따라서 농산어촌지역 출산율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반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생산성을 제고하고 모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출산 전후 90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업인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농어업인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영농·영어(營漁)를 중단하게 될 경우 농업인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남성농어업인이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아양육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의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