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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4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10인 ·
이 법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불교계 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2008.3.28) 되었으며, 10·27법난의 피해자와 피해종교단체를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와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로 하고 있음. 그러나 조계종을 제외하고 10·27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어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함.
이에 10·27법난의 피해종교단체에 천태종을 추가함으로써 불교계 전체에 대한 실질적 차원에서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