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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4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소음·진동의 측정, 소음과 진동별로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규제기준, 소음한도에 대한 측정방법 등은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인 환경부 고시(제2008-22호)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 고시에 따르면 소음·진동 측정방법 중 측정치로 산술평균을 사용하는 기준은 소음의 환경기준, 도로교통소음한도, 철도소음한도, 도로교통진동한도, 철도진동한도 등에 이르고 있음. 이로 인하여 사람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소음·진동의 순간최대치가 평균치에 묻혀 무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소음·진동에 대한 폭발적 민원 발생 및 분쟁사례의 증가,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어려움 등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환경부 고시로 정한 소음·진동 측정결과의 평균치 방식을 최대측정치 측정소음도 방식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소음·진동의 폐해로부터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써 평온한 생활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환경부 고시로 정한 소음·진동 측정결과의 평균치 방식을 최대측정치 측정소음도 방식으로 법률에 명시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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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