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4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동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사회복지공제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사회복지공제회가 영위하는 공제상품’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사회복지 공제회 운영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보험가입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