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4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특수활동비의 집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음. 이 지침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음.
정부의 연도별 특수활동비 예산을 보면 2008년 8,510억원, 2009년 8,624억원, 2010년 8,614억원, 2011년 8,515억원으로 편성되어 왔음.
또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만 집행 총액만 부처별로 책정하고 지출 내역에 대해선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비밀예산’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 관행이며, 예산 성격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돈으로 국회의 감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기관장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다 보니 악용될 소지도 높고 실제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도 다수 있음.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7조와 같이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하나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는 상황임.
따라서 특수활동비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국회의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되,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 특정한 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나.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집행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7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특수활동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