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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4 발의 · 노철래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감사원은 감사실시에 따라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감사결과보고서에 감사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명기하지 않아, 국민의 의사와 사회적 통념을 넘어 축소·부실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에 감사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직접 명기하도록 하여 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감사 실명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