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13 발의 · 의원 외 25인 ·
선고유예의 판결은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현저히 개전의 정이 있을 때에 선고하도록 형법 제59조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선 법원의 법관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등 뉘우침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도 온정을 베풀 사정이 있으면 아무 때나 선고유예를 하여 유전무죄·무전유죄의 폐단을 야기하고 유·무죄의 판단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 선고유예를 남발하여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더욱 문제인 것은 대법원이 형법 제5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고한 선고유예 판결을 단순히 양형의 문제로 오해하고 상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임. 대법원의 이런 태도로 말미암아 무죄를 바라는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선고유예가 위법한 경우에도 이를 시정할 길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낳는 등 커다란 모순을 양산하고 있음. 이에 상고대상 판결에 선고유예 판결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위와 같은 모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3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