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3 발의 · 강봉균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수입농산물 시장개방,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영농의 기계화 및 시설투자의 증가 등으로 농어축임업인들의 경영비용 및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농 및 노령화 등으로 인해 농어촌 노동력이 양적질적으로 저하됨은 물론 농어촌 사회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농어축임업 관련 조세 감면기한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축임업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노동력 양산 및 귀농귀어 촉진을 통한 농어촌 사회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의 감면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도록 함(안 제71조제1항).
나. 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도록 함(안 제74조제2항).
다. 농축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도록 함(안 제10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